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3:00경 인천 중구 신포로 46번길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2016. 초 경 택배 배달을 하며 알게 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44세)을 우연히 만나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변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발생한 쌍방 폭력행위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