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0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제과점’ 부근 노상에서, 동네 친구인 F의 생일이어서 F 및 피해자 등과 함께 모여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복싱을 하면 내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위 F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F은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및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하악 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제출), 진단서, 상해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고, 성인이 되기 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폭력으로 인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