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6 2016고정11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0:25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아무런 허락 없이 들어가서 같은 날 00:40경까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샷시문을 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피해자의 외양간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를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양간에서 나는 악취 문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까지만 들어간 것으로 이 사건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