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5.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경북 청도군 B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673㎡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위치도, 삼림훼손지 구역도, 사진대지(문자메시지 포함)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십 수년 간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D 휴게소에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호우 때마다 폐수구가 막히는 피해를 입어왔는바,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자 골짜기를 메우고 배수를 위한 집수정을 설치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5628 판결 참조).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