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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224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콘도 프론트에서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8. 11. 8. 04:55경 위 콘도 1층 로비에서 팀원인 피해자 C(52세)이 팀장인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빼어내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5. 27.자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3. 6.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상처 사진 확인 / 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약하게 잡았을 뿐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대화를 나누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8. 11. 5.경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한 후 전화가 끊어진 것으로 알고 무심코 피고인을 대상으로 욕설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그 욕설을 들은 것을 알게 되자 바로 사과를 하였던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사이에 수시로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와 방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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