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22 2012고단3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0. 1.경까지 부산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과 함께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선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대만에 있는 F란 IT 기업이 있는데 전도유망한 기업이어서 일본의 NT도모꼬사나 한국의 삼성전자 등에서도 투자를 한 회사로 이곳에 투자를 해 두면 주식시장 상장 시 7~8배의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만 기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G) 계좌로 20,000,000원을, 2010. 10. 4.경 10,000,000원을, 2010. 10. 6.경 2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0. 6. 29.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50,000,000원을 2010. 9. 말경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시중경기가 어려운 관계로 대부업체에서 엄청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외삼촌이 원래 서울 명동에서 사채업을 크게 하던 분인데 현재는 H 대부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H에 7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두면 월 2%, 연 24%의 고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나도 3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고 친구인 I의 어머니 돈 등을 모아서 7억 5,000만 원을 투자하려 하니 2억 ~ 3억 원 정도만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H에 투자할 생각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