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의 부인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부인으로 피고인 A의 며느리이다.
피고인들은 E이 피해자 F(여,38세)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찾아 가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14. 22:30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흔드는 한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울 1개 시가 5만원 상당, 선풍기 1대 시가 6만원 상당을 집어 던져 부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씰할 년아 좋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