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17 2014고단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3: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가 낮부터 술에 취하여 귀가 하지 않고 위 식당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위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식당 업주인 F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이 염려되어 위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식당 안에 있던 손수레를 들어 방문을 수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390mm x190mm ) 1개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여자가 술이 취했으면 집에 가야지, 남자를 기다리게 하냐.”고 말하며 위 벽돌을 위 방안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 유선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