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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62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야 너 술 많이 먹었냐, 잔탱이 새끼, 살덩어리 새끼”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자 화가나 그곳 반찬통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 , 날 길이 약 13.5cm )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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