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나무 3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3. 15: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 가져다 놓은 돌 때문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것을 본 피해자 E(51세)로부터 돌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진 대나무 조각 3개(각각 길이 약 13.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 눈깔을 확 파뿔라, 찔러 죽이뿔라”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여관 주인 전화통화에 대하여, ‘F가게’ 주인 탐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미 누범 기간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의 재범이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친 처벌에도 자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또한 도로 한복판에 큰 돌을 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