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2:3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 세) 가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흥분한 나머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 자루( 총 길이 13.5cm, 칼날 길이 6.5cm) 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밑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빰을 때리며 폭행을 시작하였고,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칼로 피해자를 찔러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