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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보관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 다듬을 게 있는데, 형님이 약초 정리를 잘 하니까 좀 도와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건조시킨 대마 약 2kg 을 교부 받아 대마의 줄기에서 잎을 분리한 다음, 2015. 12.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 온 D에게 위와 같이 분리한 대마 잎 약 1k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 작년에 했던 것처럼 대마 잎만 좀 떼어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건조시킨 대마 약 7kg 을 교부 받아 대마의 줄기에서 잎을 분리한 다음, 2016. 12. 말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D에게 위와 같이 분리한 대마 잎 약 1kg 을 교부하고, 2017. 1. 중순경 D에게 위 대마 잎 약 1kg 을 교부하고, 2017. 2. 경 D에게 위 대마 잎 약 2kg 을 교부하는 등 대마 잎 약 4kg 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텃밭에서 D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마 씨앗 120여개를 플라스틱 바구니에 심어 싹을 틔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 부분을 모두 제거한 다음 그 속을 대마 약 0.5그램으로 채운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내 대마 촬영사진)

1. 각 마약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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