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7 고단 671, 125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 법원 2017 고단 90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4.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671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 22:30 경부터 같은 달 16. 00:40 경 사이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평택시 D, 2 층에 있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3 병을 교부 받고, 도우미 비용 및 룸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8. 00:0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4,546,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3. 16. 00:40 경 평택시 D, 2 층에 있는 ‘E 주점 ’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에 있던 핸드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3.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3. 00:34 경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평택시 G에 있는 ‘H ’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