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5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2016. 2. 2. 20: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420,000원 상당의 LG LIP3270W 복합 복사기 1대를 들고 나와 자신의 소유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복사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