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1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21:25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전자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복합 기를 카트에 넣은 후 보안요원이 이미 계산을 마친 다른 물건에 붙여 놓았던 스티커를 떼어 낸 다음, 위 스티커를 위 복합 기에 붙여 마치 계산을 마친 것처럼 계산대를 통과하여 위 복합 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8회 공판 기일)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수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