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1 2016고정5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22:20 경 충남 아산시 B 건물 지하 1 층 'C' 단란주점 내 시정되지 않은 직원 휴게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여, 39세) 소유 시가 98만원 상당 갤 럭 시 노트 3 휴대폰과 피해자 E( 여, 32세)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 갤 럭 시 S3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