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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6고정6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21:53 경 평택시 만세로 1844 평 택 축산 농협 이 곡 지점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5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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