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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8.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서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02:15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주정차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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