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31.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재송 역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인 D 스타 렉스 차량 운전석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동 전통에 들어 있던 현금 2,5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31. 21:05 경 부산 E 옆 공터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 차량 운전석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그 곳 동 전통에 들어 있던 현금 1,7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31. 21:14 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스타 렉스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 F,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만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에게 경도의 지적 장애 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