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5.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남 창원시 I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에이치빔(H-beam) 2,000톤을 2010. 10. 10.경부터 공급해 줄테니 계약금 1억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이치빔은 J회사의 K의 소유로서 피고인들은 위 에이치빔에 대한 아무런 권리 내지 처분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에이치빔을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2010. 9. 16.경 1,000만원, 2010. 9. 17.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1. 27.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경남 창원시 I건물 공사현장에 있는 에이치빔 H-beam 을 판매할 것인데 동업을 하자, 에이치빔을 반출하려면 공탁금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이치빔은 J회사의 K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에이치빔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내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