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07』 피고인은 2015. 4. 하순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양산시 C빌라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음료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꺼내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에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F의 택시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문을 잡아당기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846』 피고인은 2015. 11. 18. 0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G' 채팅창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게임 머니 6억 메소를 3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PC방 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876』 피고인은 2016. 2. 15. 04:51경 양산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