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6고단2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75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60』

1. 인터넷 물품 판매 가장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경 부산 남구 G 상가 11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인터넷 중고 명품 거래사이트 ‘H ’에서 ‘ 샤넬 보이 백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H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내가 직접 운영하는 ‘J’ 사이트에서 구입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위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돈을 입금하면 샤넬 보이 백을 배송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샤넬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5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8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2. 위탁판매 가장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샤넬 가방을 보내주면 내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여 대금을 보내주겠다.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J 매장으로 가방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만 원 상당의 ‘ 샤넬 빅 로고 백’ 1개를 배송 받고, 2016. 2. 22. 경 시가 250만 원 상당의 ‘ 샤넬 캐비 어 미디움’ 1개를 배송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4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