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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1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같은 해 5월 말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약 25평 규모에 방 5개,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에 있는 방안으로 손님들을 안내하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 하고 성기를 마사지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E초등학교에서 약 74미터 거리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B, 2층에서 ‘C’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일장부 및 다른 성매수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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