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18.경부터 2014. 3. 26. 17:4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하 2층 43평에 카운터, 밀실 9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1건당 받는 화대 11만원 중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3. 26.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기간 동안 E유치원으로부터 약 83m 떨어진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업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마사지업 및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과 수익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