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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고합15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2. 27.~2006. 6. 29. T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같다)의 사내이사를 역임했으며, T, U, V, W(‘X’로 상호변경, 이하 각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W’라 한다), Y을 주요 계열사로 하는 Z그룹 회장으로서 T 등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94.경 U에 입사하여 U, V, W의 재경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으로서 현재 U, V 재경담당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2.경부터 T 재경팀장으로서 재경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현재 T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기획, 인사, 총무, 재경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용인시에서 건설가설재 임대ㆍ판매업체인 AA을 운영하면서 2000.경부터 U과 거래를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남양주시 AB에서 건설가설재 임대ㆍ판매 또는 고물 매입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C, AD, AE, A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합1541, 2015고합2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

가. U, V, W 법인자금 횡령(피고인 A, B) 피고인 A는 U, V, W 등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위 회사들의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관리하게 해 오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U, V에 대한 피고인 A의 가지급금 변제 등 용도로 피고인 A가 은행에서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금원의 변제 등을 위해서 U, V, W 법인자금을 몰래 빼내어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A의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현금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후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여 피고인 B과 U 등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U 자금 횡령 피고인 B은 평소 U에 건설가설재 등을 납품해 오면서 알게 된 A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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