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8. 춘전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7.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광구를 개발하여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대출신청을 해 놓아 3일 후 10억 원의 대출금이 나온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고 이자도 많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일 후 10억 원의 대출금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공정증서 사본,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