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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16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2007. 4. 25.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나머지 사기의 점(20,100,000원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조달청 직원으로 행세하거나 피해자 G을 기망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역시 E 등의 범행도구로 이용당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아 잠시 보관하다가 다시 E에게 보내주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S, T, U, V, W 등에게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각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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