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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2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33,13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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