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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508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61,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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