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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월 8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7. 2. 27.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역 목동 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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