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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6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1. 13. 13:00 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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