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4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4. 00:30경 위 업소의 206호실에서 위 모텔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4만원을 받아 그 중 2만 5천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1만 5천원은 성매매여성 D에게 전달하여 동녀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15:30경 위 업소의 205호실에서 위 모텔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E을 들여보냄으로써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자인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의 함정수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성매매알선은 성매수자,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여성 사이에서 은밀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