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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47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 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00:30경 위 D 모텔의 201호 객실에서 위 모텔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 윤락여성 E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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