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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1.17 2011노31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A, BW, CD, CN, CV, D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A을 벌금 3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차 시위(2009. 6. 30. 21:00 ~ 2009. 7. 1. 01:30)에 관하여 (가) 피고인 AL, G, M, AG, K, BD, BG, DA의 주장 피고인 AL, BG, DA은 시위가 있던 행신역 부근의 주차장에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뿐 시위현장에는 없었고, 피고인 G, K, M, AG은 현장촬영을 담당하여 시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D은 시위가 종료된 이후에 현장에 왔다가 체포되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제1차 시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어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09. 7. 1. 기자회견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모였던 것이고,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승강장 출구를 봉쇄하면서 해산명령을 발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시위를 하였을 뿐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나 행위가 없었고, 이 사건 시위는 경찰과 한국철도공사의 부당한 봉쇄에 대한 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의 항의행위는 경찰의 출구봉쇄에 따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예상하고 있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고, 야간시위에 대한 집시법의 규정은 위헌이다.

(2) 제2차 시위(2009. 7. 1. 10:30)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 중앙쟁의대책위원회 DL 피고인 A는 집행부를 통해 철도노조 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들의 귀가를 지시하고 현장을 떠나 일부 피고인들의 피켓시위를 예상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 D 등의 독자적인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졌으므로 피고인 A가 DL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업무방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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