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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987 (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차 시위(2009. 6. 30. 21:00 ~ 2009. 7. 1. 01:30)에 관하여}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09. 7. 1. 기자회견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현장에 모였던 것이고,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승강장 출구를 봉쇄하면서 해산명령을 발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시위를 하였을 뿐 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나 행위가 없었고, 이 사건 시위는 경찰과 한국철도공사의 부당한 봉쇄에 대한 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의 항의행위는 경찰의 출구봉쇄에 따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예상하고 있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고, 야간시위에 대한 집시법의 규정은 위헌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제1차 시위(2009. 6. 30. 21:00 ~ 2009. 7. 1. 01:30)에 관하여}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분리된 당심 공동피고인 A, B, D, E, F, G,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Y, BZ, CA, CC, CF, CM, CY, CZ, CB, DC, DD 및 분리확정 전 공동피고인 C, DA과 함께(피고인과 위 분리된 당심 공동피고인들 및 분리확정 전 공동피고인들을 ‘제1차 시위 피고인들’이라 한다), 2009. 6. 30. 21:00경부터 같은 해

7. 1. 01: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802에 있는 행신역 내 강매역 방면 1번, 2번 승강장을 점거하고 “경의선은 공사중 안전점검 실시하라”라는 내용의 플랜카드 1개를 설치하고 승강장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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