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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7 2018고단20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 세, 여) 는 약 4년 간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2:00 경, 광명시 C 빌라 101호 옆 작은방에서, 전날 사우나를 갔다가 약속한 시간보다 피고인이 늦게 나오자 욕을 했다는 이유와, 피해자가 혼자 석류를 먹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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