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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514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과 원고 조합의 설립 1) 춘천시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는 피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2012. 10. 16. 용역대금을 16억 1,069만 원으로 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업무의 범위) 피고는 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아래의 업무를 대행한다. 가.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세부 항목 생략

나. 시공사 선정 지원 (세부 항목 생략)

다. 건축심의 업무 지원 (세부 항목 생략)

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업무

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설계사무소 지원)

2. 토지등소유자 권리명세서 작성

3. 국공유지 관리청별 현황내역서 작성

4. 국공유지 점유현황 내역서 작성

5. 자금계획서 작성 협의

6. 개수대상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계획서 작성

7. 철거, 이전대상 지장물 등의 명세서 작성

8. 사업시행 전 정비기반시설 내역서 작성

9. 정비기간시설별 저촉 토지 명세서 작성 10.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 내역서 작성 11.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내역서 작성 12. 사업시행인가 서류 검토 및 협의(설계사 지원) 13.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작성(설계사 지원) 14. 공람의견서별 심사 조서 작성

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업무 (세부 항목 생략)

바. 준공 업무 지원 (세부 항목 생략)

사. 이전고시

아. 청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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