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와 피고가 공동하여 2016. 9. 3.경 C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 2층 중 22㎡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에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E’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② 원ㆍ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각 1,0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위 건물 임차 후 건물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되(피고는 1,5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건물의 전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으로 1,250만 원 및 임대차 중개인에 대한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권리금 1,250만 원 및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지출한 사실, ④ 위 접골원 운영 2개월 후 원고는 동업 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부담한 1,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2019. 1. 3. 이를 지급한 사실(그 외에 원ㆍ피고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은 없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9. 3.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총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10만 원씩 20회), 2019. 4.경 1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피고가 위와 같이 자신이 지출한 권리금 1,250만 원과 중개수수료 80만 원의 반인 40만 원 합계 1,29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② 위 돈의 지급이 늦어지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3.부터 2019. 9. 3.까지 36개월 동안 자신에게 매달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15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