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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22449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인데, 2014. 5.경 피고가 소외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종류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원고에게 50%씩 투자하여 동업하자고 요청하면서 원고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매장 잔금지급일까지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5.경부터 같이 동업할 매장들을 찾아봤는데, 그러던 중 피고도 마음에 들어하는 서울 강북구 E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하기로 하고 피고의 동의하에 2014. 6. 19. 원고의 처 F 명의로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당시 위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던 ‘G’ 사업자 H, ‘I’ 사업자 J과 각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각 권리금 4,500만 원, 5,000만 원 중 45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5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요청으로 매장의 디자인 설계 및 3D 사진작업을 의뢰하여 그 용역대금으로 44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2,93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2014. 7. 30.에 일방적으로 약정을 파기하였다.

그로인하여 원고는 동업약정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임차계약금, 권리양수도계약금, 중개수수료, 용역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이 원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 2,930만 원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2014. 6. 19.에 체결하였다면서도 2014. 7. 중순 경 원ㆍ피고를 소개하여 준 D와 원ㆍ피고가 K에서 식사할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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