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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단51100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2.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문건설회사로서 2016. 12. 1. 피고와 전주시 C 공사현장에 관한 [석재시공] 노임 외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가 작업인부를 관리하여 공사를 한 다음 시공단위 면적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의 실 시공 물량을 계상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면, 원고가 다음 달 15일에 이를 지급하되, 작업근로자의 노임은 원고가 직접 지급하고 피고에게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가불하면서 그 다음달부터 4달에 걸쳐 매월 500만 원씩 공사대금에서 가불금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7. 4. 22. 전항 2,000만 원 가불금에서 3월분 가불금 이 가불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가불한 2,000만 원과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750만 원을 뺀 나머지 1,25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고, 위 공사 진행 중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추가 노임 발생 금액” 9,557만 원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가 그의 부담금 47,78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285,000원(가불금 잔액 12,500,000원 “추가 노임 발생 금액” 분담금 47,7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1,250만 원 가불금 잔액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인부들 숙소비용 등 각종 부대경비로 지출한 500만 원과 피고의 4월, 5월 노임 합계 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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