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리시 B 임야 6,774평은 1972. 2. 1.경 지목이 제방으로 변경되었고, 구리시 B 제방 6,774평은 1988. 11. 10. C 제방 6,0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B 제방 16,296㎡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구리시 B 제방 6,774평에 관하여 1978. 12. 22. 원고의 아버지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9.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1960년대 이후 구리시 B 임야 6,774평을 포함하여 E이 한강에 합류하는 지점 일대의 농경지가 매년 우기에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게 되자, 그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64년경 피고 경기도 등에게 상습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방을 축조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다.
경기도지사는 1965. 3. 1. 경기도 고시 F로 E을 준용하천으로 지정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공고하였고, 피고 경기도는 1967. 10.경 한강 및 E 제방공사(이하 ‘이 사건 제방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여 1971. 2. 24. 이를 완공하였다. 라.
이 사건 제방공사로 인하여 구리시 B 임야 6,774평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은 한강의 제방부지로 편입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2014. 11. 20.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정당한 소유권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나 이 사건 토지는 보상 여부 및 소유권에 다툼이 있어 손실보상의 청구인 적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결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