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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7가합4039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원고의 남편으로 2016. 5. 17.경 사망하였다)은 1970. 3. 3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0.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1. 11. 18.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71.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7. 13.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5.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60년대 이후 C이 한강에 합류하는 지점인 경기 양주군 D리, E리, F리 일대 농경지가 매년 우기에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게 되자 그 지역 주민들은 1964년경 경기도 등 정부에 상습적인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 지역에 제방을 축조하여 줄 것을 진정하였고, 경기도지사는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어 1962.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제정 하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5. 3. 1. 경기도 고시 G로 C을 준용하천으로 지정하여 그 명칭과 구간을 공고하였다.

다.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C 우안 제방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제방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와 국유이전등기업무 등을 한 후 1967. 10.경 한강 및 C 제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여 1971. 2. 24. 이를 완공함으로써 ‘H’라는 명칭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다. 라.

위 제방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혜지 소유자로부터는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제방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C 제방 공사 개인별 수익자 조사표(을가 제6호증)에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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