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3 2017가합4039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원고의 남편으로 2016. 5. 17.경 사망하였다)은 1970. 3. 3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1970.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1. 11. 18.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71.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7. 13.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6. 5.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경기도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C 우안 제방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제방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와 국유이전등기업무 등을 한 후 1967. 10.경 한강 및 C 제방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여 1971. 2. 24. 이를 완공함으로써 ‘H’라는 명칭의 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다. 라.
위 제방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혜지 소유자로부터는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제방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C 제방 공사 개인별 수익자 조사표(을가 제6호증)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