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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26.선고 2012다1629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2다16292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문경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나1550 판결

판결선고

2015. 2. 26.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제방개수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 소유인 문경시 C 답 5,948m 중 1,109m²와 D 전 1,103m 중 115m를 협의 취득하였으므로 그 일대에서 육상양식어업을 하고 있던 원고에게 양어장 시설 중 취득 토지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지장물 및 시설 일부가 제방부지로 편입되는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지장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감정평가결과 그와 같은 지장물의 범위는 원심 판시 별지 표 기재 시설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 전부임에도 피고가 감정평가결과를 무시하고 그 중 일부 시설물(원심 판시 별지 표 순번 4 내지 14 시설물)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문경시 C 답 5,948m, D 전 1,103㎡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서 양어장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01. 4. 6. 제방 개수공사를 위하여 C 답 5,948m² 중 1,109㎡(취득비율 18.64%), D 전 1,103㎡ 중 115m(취득비율 10.42%)를 협의취득하였 다(그 후 협의취득된 1,109㎡ 부분은 F으로, 115m² 부분은 G로 지번이 부여되어 분할되었고 지목은 제방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협의취득할 당시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과 제일 감정평가법인에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분할 전의 C, D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양어장 시설 전체에 대하여 일괄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현장실사를 거쳐 이 사건 지장물 중 순번 4 내지 14 기재 시설물만이 협의 취득된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지장물 보상금액을 4,556,250원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01. 8. 22. 이를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

(4)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장물 중 피고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시설물이 협의취득된 토지에 설치되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피고가 분할 전의 C 토지 중 협의취득한 면적은 1,109㎡로서 그 비율이 18,64%이고, D 토지 중 협의취득한 면적은 115m로서 그 비율이 10.42%인 반면, 원고의 양어장 관련 주된 주된 시설물의 면적은 C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육성고밀도 축약장이 322㎡와 1,400㎡, 축제식 유수양식장이 2,700m이고, C, D 양 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던 축제식 유수양 식장이 640㎡이며, D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부화장 및 수조가 910m에 이른다. 이러한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시설물 등이 피고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2005, 4. 15. 피고를 상대로 2002. 8. 31.경 발생한 제방 붕괴사고로 인하여 양어장 시설 등이 침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 소송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양어장 시설 중 일부는 이 사건 지장물 중 피고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시설물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방개수공사를 전후하여 이 사건 지장물 중 다수 시설물을 제방공사 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분할 후의 C, D 토지로 이전하여 계속 사용하면서 양식장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감정평가서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 중 피고가 보상에서 제외한 시설물이 협의취득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거나 양어장 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보상에서 제외한 시설물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민일영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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