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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086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 B, C은 각 1/6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1/2지분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의 표시

가. E은 1965. 3. 1. 경기도 고시 제3148호에 의하여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준용하천인 E 일대에 위치한 토지이다.

나. 1968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F리, G리, H리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이 사건 토지의 경우 평당 500원)을 지급하고 제방부지로 편입키로 결정하였고, 1972. 1. 26.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망 I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총 6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I 사망 후 피고 D, 소외 J는 1985. 6. 28.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J 사망 후 피고 A, 피고 B, 피고 C은 2011. 10. 31.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A, B, C은 각 1/6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1/2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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