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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2 2013고정20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B빌딩 2층에서 대부중개업체인 ‘C’에서 근무하면서 전화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rand_trl.exe)을 이용하여 수십만 개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낸 후 이와 같이 생성된 전화번호에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2. 9. 10.경부터 2013. 1.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403호에서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전화번호 자동생성 프로그램(rand_trl.exe)을 이용하여 수십만 개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낸 후 이와 같이 생성된 전화번호에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또한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10.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건물 403호에서 상시 약 5명의 상담원을 고용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만 개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한 후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를 통하여 위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를 상대로 ‘연7.90 ~60개월 4천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2천 사용 시 월118,000원부터 납부가능’이라는 등의 대부중개업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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