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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4.13 2011고단523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 대부중개를 함으로써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중개업 광고 등 피고인 A은 등록된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F, G, H, I, J, K, L, I’의 명의로 문자발송업체인 ‘M, N, O, P, Q에 회원가입한 후 ’엑셀 프로그램, 중복된 번호 제거 프로그램, 용량이 큰 텍스트 파일을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주는 프로그램, 여러 개 텍스트 파일을 하나로 합쳐주는 프로그램, 번호를 무작위로 섞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81,786개의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낸 다음 2011. 2. 7.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사이에 위 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위와 같이 자동으로 만들어낸 281,786개의 휴대전화번호로「“불법수수료” NO! 무료 상담! ☎ 무료 진행! ♡ 무료 출장! ☞ 당일 대*출! OK 우리」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의 대부중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자동으로 전화번호를 만들어 낸 후 그 전화번호로 대부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한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불법스팸 수사지원 시스템 신고내역 화면캡쳐, 불법스팸 신고내역, 대부업중개업자 팩스번호 화면캡쳐, 인터넷 대출 티엠(TM) 구인광고 화면캡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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