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 ㆍ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신관 403호 및 407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주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음성광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인 ‘ 오 토 콜 ’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7. 14. 경까지 위 오토 콜의 휴대전화번호 자동 생성 프로그램으로 숫자를 조합하여 1일 평균 200개의 휴대전화번호를 만들어 낸 후, 위 오토 콜의 서버를 통해 이와 같이 생성된 휴대전화번호로 총 7,000회 가량 대출광고 음성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토 콜 서버를 통해 대부업체의 음성광고를 전송하며 오토 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숫자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수신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 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공소제기 전 피고인을 피의 자로 조사한 자로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E의 법정 진술이 있는 바, 위 법정 진술이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지에 관하여 본다.
다.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1 항은 ‘ 피고인 아닌 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