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주)D에 가입하여 인터넷 전화번호 E 등 173개 회선을 가입하고, (주)D의 오토콜프로그램에 가입하여 계약한 위 번호를 발신자로 하여 휴대전화 판매 광고 음성스팸을 불상의 휴대전화번호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생성된 전화번호로 휴대전화 구매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는 등 약 5만 건의 휴대전화번호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광고를 전화 음성으로 전송하면서 숫자를 조합하여 수신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자동으로 만들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권유판매자 현장점검표, 불법스팸 전송지 현장 확인 자료, 자동 생성한 휴대전화번호, 불법스팸 전송지 현장사진, 불법스팸 신고건수, 오토콜서비스가입신청서, 오토콜 서비스 전화 신청서, 오토콜서비스 사용 요금 내역, 전화권유판매자 녹음 파일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