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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56909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고용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건설업 본사(관리번호 B)와 건설일괄(관리번호 C)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이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통칭하여 ‘고용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D로 경기 연천군 E 지상 건물을 낙찰 받은 후 2013. 10. 23.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은 당시 골조공사까지만 진행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F 아파트 건축공사’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공사(이하 골조공사 이후 완공 시까지 있었던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그 아파트(이하 위 낙찰된 건물, 완공된 아파트를 통칭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는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 J(이하 G, H, I, J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업체’라 한다)가 참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건설일괄 사업장에 대한 2014년도 고용보험료 9,022,400원(실업급여 7,567,180원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1,455,220원) 및 산재보험료 8,747,790원을, 2015년도 고용보험료 1,788,770원(실업급여 1,500,260원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288,510원) 및 산재보험료 3,390,360원을 각 납부하였다. 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6. 12. 15. 원고를 2016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 후 원고에게 재무제표확인원, 계정별 원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가 제출한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의 계정별원장에서 다음과 같이 ‘외주비’ 부분을 발췌하여 나온 합계액에 2014년 하도급노무비율 32%를 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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