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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1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19:32 경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에서 그 곳 여성 손님을 상대로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척 행동하며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 ( 여, 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3. 19:39 경 위 E에서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척 행동하며 돌아다니던 중 아이스크림 코너에서 허리를 숙여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 여, 4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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